공문서위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교육사령부 해군정보통신학교 C 소속 상병, 피고인 B는 교육사령부 근지전대 근무지원대 D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6. 08:00경 위 해군정보통신학교 합동생활관 앞에서, 공용 외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함께 PC방에 다녀오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공용 외출 신청서를 위조하는 데에 필요한 군번 등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9. 7. 16. 11: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해군정보통신학교 F에서, 식사시간이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행정병 G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공용 외출 신청서’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정보통신학교’, 직계 란에 ‘H’, 군번 란에 ‘I’, 성명 란에 ‘A 등 2명’, 구역 란에 ‘진해구 일대’, 용무 란에 ‘외래진료’, 시간 란에 ‘2019년 7월 17일(09:00부터 17:30까지)’라고 입력하고, 별지에 ‘정통교 병장 I A’, ‘병장 J B’라고 순차로 입력한 후 출력하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정보통신학교장의 관인을 임의로 꺼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정보통신학교장 명의로 된 공용 외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7. 09:07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에서, 검문 중이던 상병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용 외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단이탈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7. 09:07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정보통신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근무장소가 아닌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O PC방'에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학교장의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