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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합103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3. 10.~2019. 4. 9., 월 차임 450만 원(매월 10일 지급)으로 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단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8. 7. 1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그 무렵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연체 차임 7,650만 원[= 450만 원 × 17개월(2017. 3.분~2018. 7.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8. 8.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연체 차임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제3조 제1항),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