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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03 2015가단10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