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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83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29. 20:30경 대구 달서구 D 부근 ‘E’ 음식점에서 채무자 F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4만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180만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436.7%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일수기준 연이자율 산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