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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0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1: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D에게 “개씨발놈아 어린게 뭐라고 하노 내가 누군 줄 아나”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하며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을 잡아 벽을 향해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재차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