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9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 투엑스(일련번호 G)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03: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502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누워있던 병상 옆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6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와 현금 22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3. 05: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베가 R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의도로 건네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05: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의도로 건네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1. 5. 02:35경 의정부시 H 에 있는 I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태워 운전하여 위 병원 앞에서 피고인 A을 내려준 후 병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508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