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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9 2019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서 아들을 한수원 5직급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로비를 할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D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서,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취업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