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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562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750,590원, 원고 B에게 31,750,59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아래 다.

항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아래 다.

항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 원고 D, 원고 E, F, G는 원고 C의 처와 자녀들이다.

(2)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구 자연공원법(2016. 5. 29. 법률 제14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표시는 생략한다) 제44조 제44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국립공원의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5. 자연공원의 청소

6.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에 의해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악산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자연공원법 제80조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