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5: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용세면장 내에서 식기를 세척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을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