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5가단21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