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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5가단21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