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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14:04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 가 운영하는 E에서, 과거 피고인의 동거 남인 F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발생보고( 폭력),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1996년 경부터 우울증, 환청 등에 시달리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줄곧 정신건강의 학과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00. 3. 13.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한 점, G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는 2013. 9. 3. 피고인에 대하여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진단을 내린 점, 피고인은 정신 분열의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등으로 2016. 1. 18.부터 2016. 3. 9.까지 H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받았고, 편집 조현 병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위 H 병원과 위 G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외래에 내원하여 2017. 7. 경까지 월 1회 정도 통원 진료를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사고, 감정의 잦은 혼란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