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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의 가항 죄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