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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199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E’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사업이 부진하여 세금 및 물품대금 등을 내기 어렵게 되자 C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C은 2013. 8. 30.경 같은 장소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남편 회사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1주일 이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E의 세금이 10억 원 가량 체납되어 있고 2013. 8.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지인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빌려 이전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3. 8. 30. 16: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사업이 부진하여 세금 및 물품대금 등을 내기 어렵게 되자 C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C은 2013. 10.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남편 회사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1~2달 이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E의 세금이 10억 원 가량 체납되어 있고 2013. 10. 7.경부터 같은 해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