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G’를 ‘J’로 고치고, 제14행의 ‘다. 한편,’부터 제3쪽 제5행의 ‘제기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있는 I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정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I을 통하여 피고에게 F이 임차하는 곳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싶다고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I에게 ‘아직 F과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F과 협의 해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I 명의로 2015. 7. 4. F에게서 F 소유의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부대시설 등 ‘J’ 영업시설 전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J’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3531호로 차임연체에 기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차임 지급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2)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의 ‘마. 원고는’부터 같은 쪽 제20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