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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63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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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고가 보유한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2) 원고는 1997년부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전국 각지에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각 피자헛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1 표 ‘계약일시’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가맹점에 관하여 원고는 최초 가맹계약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최초 및 갱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피자헛 가맹점 운영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재산,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허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가맹비, 고정수수료, 광고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원고의 각종 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매출집계시스템에 집계된 각 가맹점들의 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수입기물, 물품대, Franchise Net, 독립형 메일서버, NSO활동비, POS/FA유지보수 등), 광고비(총수입의 5%) 등 이하 ‘이 사건 고정수수료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