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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3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오전경부터 피해자 D(여, 42세)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확 불 질러 버린다, 하루에 시간 정해서 카톡 남겨라 나를 악마로 만들지 말라, 모가지 다 따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포구로 강제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강요, 공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5억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년 동안 5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서명, 날인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교부받은 후'차용증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니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