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29. 육군에 임관하여 2015. 12. 31. 전역(상사)한 자로, 2017. 8. 17. 피고에게 “2012. 4.경 불규칙한 2교대 임무수행, 지하벙커 컨테이너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 업무스트레스로 갑상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영상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SAR 등 특수영상에 장시간 노출되었으며, 불규칙한 1일 2교대 근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악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