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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4 2012가단8913

소유권보존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대지권에 관하여, 피고 I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합 및 유통센터 준공 Z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공구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조합으로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광주 서구 AA단지 내의 AB 대 126,219.60㎡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1999. 5. 21.경 위 대지상에 AC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고만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1. 3. 5.경 위 유통센터에 대한 준공승인을 얻었다.

나. 규약 제정 및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1) 이 사건 조합은 유통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한 뒤 대지 126,219.60㎡ 및 구분상가(전유부분 면적 59,402.14㎡)에 대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위 규약에 관하여 2001. 6. 22.경 공증인가 광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었다.

(2) 원고들은 유통센터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상가(7개) 매각 이 사건 조합은 2004. 10. 18.경 소외 AD에게 유통센터 제26동 105호, 109호 및 제27동 104호 내지 108호 등 7개 상가를 매각하였다. 라.

제9동 주차장 부지 매각 및 규약변경 등 (1) AD는 2004. 10. 18.경 제9동 전면의 주차장 부지 495.87㎡를 피고 I에게 매각하였다.

(2) AD는 유통센터 상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 3. 4.경 제26동 105호, 109호 및 제27동 106호, 107호, 108호 각 상가의 대지지분율 1.615배를 1.0배로 축소시키는 규약(대지권변경, 포기규약)을 작성하여, 제26동 105호에서는 99.174㎡ = 2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