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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3:07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를 오 산역 방향에서 오산 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에 앞서 진행 중인 불상의 남성 보행자를 피하려고 급정지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 여, 70세) 을 자전거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 L4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5.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