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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2593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5. 주식회사 케이씨전자(이하에서는 케이씨전자라고 한다)와 발주처가 전라남도인 나진~소라간 도로확장공사터널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납품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제작, 공급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계약금 : 60,50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일자 : 2013. 10. 28.(현장상황에 따라 일부분 변동 될 수 있음) 납품장소 : 지정장소(죽림터널 중앙감시실) 대금결재 : 물품납품(공사) 및 시운전 완료 후 청구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

나. 피고는 케이씨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9337호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다. 케이씨전자는 2015. 4. 21.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케이씨전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부품을 납품하여 설치완료하고 시운전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부품 중 광 컨버트, 폴 대 이외의 부품은 전혀 납품, 설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