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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5가단520818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1,029원 및 그중 45,561,069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5. 22. 피고 주식회사 A와 위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변제를 원금 기준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3. 5. 22.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①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원고가 구상권을 보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와 같은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A는 2012. 5. 2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증 아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상의 보증기한을 매년 1년씩 연장하여 오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3. 24.경 피고 주식회사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고, 2015. 6. 2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45,561,0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2015. 6. 24. 대위변제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정한 상환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추가보증료는 71,010원이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