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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3605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F일자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쌍태아인 원고 C와 망아(이하 ‘둘째 태아’라고 한다)를 출산한 사람이고, 피고 E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피고 병원의 교수이며,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 원고 C는 원고 A, B의 자녀이다.

나. 원고 B은 1980년생(이 사건 분만 당시 36세)의 초임부로서 G 산부인과에서 체외수정시술을 통해 2015. 8. 24. 쌍태아를 임신하였다.

다. 원고 B은 G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중 초음파상 두 태아 간 성장 차이가 관찰된다는 말을 듣고, 2015. 11. 20. 태아산전관리와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피고 E은 같은 날 초음파를 통하여 일융모막이양막 쌍태아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 E은 2015. 12. 9.경 두 태아 간의 체중이 계속 차이가 나고 둘째 태아의 양막강이 첫째 태아에 비해 좁은 것으로 확인되자 불일치 쌍태아 및 쌍태아 수혈증후군을 의심하였다.

마. 피고 E은 2016. 2. 5.경 둘째 태아의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소실이 발견되자 1주일 간격으로 쌍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둘째 태아의 양수 양은 정상이었다.

바. 피고 E은 2016. 2. 19. 진료 시 초음파상 첫째 태아의 예상체중은 1,316g, 둘째 태아의 예상체중은 999g으로 두 태아의 체중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둘째 태아의 제대동맥의 도플러초음파에서 이완기 혈류역류가 관찰되자 입원하여 집중적인 감시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원고 B은 2016. 2.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이 입원한 후 매일 비수축검사와 도플러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며 쌍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첫째 태아는 항상 정상소견으로 나왔고, 둘째 태아는 도플러초음파검사에서 제대동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