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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3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오히려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원 양산 오징어를 페루 산 오징어에 섞어 ‘ 페루 산 ’으로 표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그러므로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알 권리가 훼손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3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