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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나396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사건으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2014. 1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인 2016. 1. 27.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가집행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년 가을경 D과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및 지하수 공사에 관하여 대금 1,5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마쳤다.

그 후 피고와 D은 2010. 6. 10.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1억 9,4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