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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8고합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9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 등과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 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받을 것을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E’ 이라는 F 지역 월간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주필인 사람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 지역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선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금품 수수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F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시의원( 임기: 2014. 7. 1. ~2018. 6. 30. )으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F 시 G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C에게 전화를 걸어 E 2017년 12월 호( 제 81호 )에 실릴 표지 기사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의 모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비용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말하면서 150~200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30. 경 C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요구한 금품을 입금해 줄 것을 독촉하여, 2017. 12. 1. 경 C로부터 A 명의 계좌 (H 은행 I)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집필하는 자임에도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F 시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C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나. 금품 요구 1) J 기사 관련 피고인들은 E 2017년 10월 호( 제 79호 )에 실릴 표지 기사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의 모델로 제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