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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34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49]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 G로부터 주식 매매를 위탁 받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주식 매매를 하던 도중,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를 위탁한 H으로부터 투자 손실금 1억원 가량의 보상을 요구 받자, 피해자들 소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위 H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6. 경 피해자 C에게 “ 좋은 주식이 있으니 한번 투자를 해봐 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 주식회사 현대 다이 모스’ 주식 300 주를 매수하게 한 후, 2012. 8. 21. 경 위 주식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손실금 보상을 요구 받자 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 300 주를 2012. 8. 29. 6,600,000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815,169원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466]

1. 2014. 11.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손실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외주식인 테코 사이언스 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장외주식 테고사 이언 스에 7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