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국승]
조심-2014-서-5006(2016.05.24)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2016구합719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지주
○○○세무서장
2016. 11. 04.
2016. 12. 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122,531,814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43,058,163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금융업(금융지주)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연결자회사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으
로 신고하는 ○○은행의 연결모회사이다.
2) 비자 인크(Visa Inc., 이하 '비자'라 한다)는 전 세계 2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모여 만든 비영리법인인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하여 영리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7. 10. 2. 설립된
국제신용카드회사이다.
3)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다.
4) ○○은행은 비씨카드의 주주이자 회원사들 중 하나이고, 비씨카드는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이용을 위하여 회원사를 대리하여 국제카드사인 비자의 주 회원사 자격을 획득・보유하고 있다.
나. 비씨카드의 무상주 매각 등
1) 비자는 회원사들에게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였고 비자의 회원사인 비씨카드는 2008. 3. 14. 무상주 6,196,929주(이하 '이 사건 무상
주'라 한다)를 배정받고 자산수증이익(익금)으로 계상하였다.
2) 비씨카드는 2008. 3. 31. 이 사건 무상주 중에서 3,481,776주를 147,623,491,460
원에 매각하고 관련 법인세 71,130,510,899원을 납부한 후 잔여 매각대금 76,492,980,561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비씨카드는 제1차 무상주 매각 후 잔여 무상주
중에서 1,764,849주는 2010. 11.경에 매각하고, 나머지 무상주 950,304주는 2011. 10.
경 매각하였다.
다. 비씨카드의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의 분배
1) 비씨카드와 ○○은행 등 11개 회원사들은 제1차 무상주 매각대금의 분배 방식에 관하여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고 2009. 9. 10. 중재에 관한 사항 및 잔여 무상주에 관한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은 2010. 6. 23.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 중에서 4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회원사의 비씨카드 주식 지분율에 따라 배당의 형태로,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의 4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회원사의 기여도 비율(각 회원사가 발행한 비자카드의 2001. 10.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국내외 매출액 50%와 각 회원사가 비자에 부담한 수수료 50%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에 따라 금전지급방법으로 각 회원사에 분배하고, 나머지 1%는 비씨카드 우리사주조합에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하였다.
3) 비씨카드는 위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2010. 8.경 회원사들에게 제1차 무상주 매각대금을 분배하였고, 2010. 11.경, 2011. 2.경 및 2011. 10.경 각 제2, 3차 무상주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는데 ○○은행에 배분된 분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은행의 비씨카드 주식 매각
1) ○○은행은 2009. 8. 31. 보유하고 있던 비씨카드 주식 16.8%(740,520주) 중에서 15.83%(696,520주)를 주식회사 씨씨투자목적회사(이하 '씨씨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및 K-BC LIMITED(이하 씨씨투자목적회사와 K-BC LIMITED를 합쳐 '양수자들'이라 한다)에 100,298,880,000원(1주당 144,000원)에 양도하는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2.경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은행과 양수자들은 매매대금에는 비자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제2.2조 (a)),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대상회사(비씨카드)가 거래종결일 혹은 그 이후에 매도인(○○은행)에게 비자(Visa) 이익분배를 할 경우 ○○은행은 동 비자(Visa) 이익분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산식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원을 매수인들(양수자들)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반환되는 금원은 조세목적상 매매대금의 조정금으로 취급한다(제6.4조 (a))고 약정하였다.
마. ○○은행의 양수자들에 대한 분배금 지급
○○은행이 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기여도 비율 분배금은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에 의해 양수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이 분배되었다.
바. ○○은행의 법인세 납부 등
○○은행은 위 기여도분 분배금 중에서 양수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 합계 16,207,227,173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동일한 금액의 주식매매차익 차감액과 상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 기여도분 분배금(○○은행의 잔여지분율 1%에 상당하는 금액) 1,023,829,890원만 잡이익(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한 대로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 등
1)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기여도분 분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경우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기여도분 분배금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을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고자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가 2014. 7. 31.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24. ○○은행이 지급받은 기여도분 분배금 중 이 사건 분배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은행의 비씨카드 잔여 지분율(1%)에 상당하는 1,023,829,890원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고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고 이 사건 분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배금은 ○○은행이 비씨카드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의 카드사업 실적에
기인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은행에 전적으로 귀속된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이월결손
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18조는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받을 ○○은행의 권리는 단순히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기 전에 양수자들에게 양도되었고, 2010. 6. 2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양수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받을 ○○은행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은행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은행이 양수자들에게 비씨카드 주식을 양도한 2009. 8. 31. 당시에는 비씨카드와 ○○은행 등 11개 회원사들은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을 회원사들에게 배분하기로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그로부터 10개월가량 지난 2010. 6. 2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해졌다. 만일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을 모두 주식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면 회원사들이 분배받는 금원은 모두 주식배당의 형태로 지급되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이 사건 분배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은행이 양수자들에게 비씨카드 주식을 양도할 무렵에는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은행의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나) ○○은행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수자들에게 비씨카드 주식을 100,298,88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주식 대금에 '비자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비씨카드와 ○○은행 등 11개 회원사들이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을 회원사들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 배분방식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양수자들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이르렀으므로 위 약정은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 배분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던 상관없이 ○○은행이 양수자들에게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권리 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은행이 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대금에는 이 사건 분배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은행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은 이 사건 분배금의 양도 대가일 뿐이고, 이 사건 분배금을 받을 권리는 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은행이 비씨카드로부터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을 분배받는 경우 양수자들에게 양도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환하고, 그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정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한 비씨카드가 ○○은행에게 직접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수자들이 그 금원을 반환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절감을 위한 회계처리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약정만으로 이 사건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양도되어 양수자들에게 이전되었다는 실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 또한 ○○은행이 비씨카드로부터 이 사건 분배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수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분배금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이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은행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은행 역시 이 사건 분배금을 수령하고 양수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전심인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이 사건 분배금을 포함한 기여도분 분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의하면 이 사건 분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하여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기여도분 분배금 중 ○○은행의 지분(1%)에 해당하는 기여도분 상당액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