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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55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0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9. 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 여, 54세 )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9. 20. 경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04:57 경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회칼( 칼 날 길이 약 21cm) 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인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을 겨누며 “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약 10m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 이러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 귀 부위를 7회 찔러 심장 관통 및 좌측 경정맥 절단 등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가다 도피자금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감으로써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부검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흉기 구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살인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