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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9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00:41 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020.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 00:40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 받았음에도 불과 12일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