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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3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시흥시 D아파트 30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3. 5.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총 40,700,000원(= 공사대금 37,000,000원 부가가치세 3,700,000원)에 도급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5. 14.에 17,000,000원, 같은 달 26.에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700,000원(= 40,700,000원 - 17,0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2013. 6. 30.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53,5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04,000원(= 53,504,000원 - 17,0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거나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53,504,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갑 제2, 6, 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총 공사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7,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견적서)의 말미에 "V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