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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5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B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지금은 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지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9. 10:0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9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높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