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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신호 위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