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매일유업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