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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매일유업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