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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7 2019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오피스텔 내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수익이 많이 나 더 크게 하려고 한다. D, E 등 방송사와 제휴를 맺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갚고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라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영부실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H, I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75,000,000원을 건네받고, 2012. 9. 10.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범죄경력조회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게 최근 선고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