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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00:1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시비하여 ‘ 젊은 남자가 어떤 남자를 폭행한다’ 는 112 신고 (no .12799 )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발로 위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순찰차 승차를 거부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중랑 12호 순찰차의 오른쪽 보조석 뒤쪽 펜더 부분을 2회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발로 차 찌그러진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