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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1. 24. 선고 76나24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21]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해태

판결요지

신원본인의 임무가 변경되었음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통지해태사유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킬 수는 없고 참작사유가 될뿐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9,997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9,997원 및 이에 대한 1975.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외 1이 원고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일고용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피고가 1973.8.1. 원고시와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인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시의 도시과에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2(공소장), 같은 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4(의견서), 같은 제3호증(인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조례)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1.부터 1974.12.31.까지 원고시가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일고용원으로 재직하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과도금 및 사업부담금의 납입독려 및 징수업무에 종사하던중 1973.8. 중순경부터 1974.12.31.까지 사이에 소외 2외 22명으로부터 도시구획사업비명목으로 징수한 금 1,024,255원(그중 소외 3으로부터 징수한 금 173,650원중 금 170,000원은 당시 원고시 도시계획과 수납계장이던 소외 4가 변제하였으니 원고시의 손해는 금 854,255원이다), 1974.2.28.부터 동년 12.31.까지 소외 5와 함께 같은 사업비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금 284,796원중 금 184,796원, 1973.8.23. 소외 6과 함께 소외 2로 부터 환지과도금으로 징수한 금 87,380원중 금 57,380원 합계 금 1,266,431원을 횡령하여 원고시에 금 1,096,431원(위 돈에서 소외 4가 변제한 금 170,000원을 공제한 금원)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 피고시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3년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앞에든 여러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시가 입은 금 1,096,431원의 손해한도내에서 원고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시가 1973.9.경과 1974.8.경 소외 1의 본건이외의 횡령사실을 발견 확인하였고, 1974.9.경 위 소외인의 임무가 원고시 도시과에서 주택과 근무로 변경되었음에도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그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의 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시가 뒤에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과 같은 통지를 피고에게 하지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시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면 피고가 이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통지해태사유는 피고의 책임을 전부 면책시킬수는 없는 바이고 단지 뒤에 인정하는 바와같이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위 증인 소외 1,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시는 1973.9.경 소외 1이 소외 7로부터 위 사업비 및 과도금명목으로 금 120,000원을 징수하여 횡령하였음을 발견 확인하였고, 다시 1973.11.경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같은 사업비명목으로 금 170,000원을 징수하여 횡령하였음을 발견 확인하였음에도 피해변상만 독촉한채 동인을 그대로 그 직에 종사하게 하였다가 동인이 다시 부정을 계속하여 손해가 확대되자 1974.9.경 위 소외인을 도시과 근무에서 주택과 근무로 인사이동한 후 1975.4.경에야 비로소 동인을 고발조치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고발조치로 인하여 소외 1이 입건된 후에야 비로소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와 근무지 변경사실을 알게된 사실, 소외 1의 이건 불법행위가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음에도 원고시가 이를 제대로 방지하지못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부터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현 김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