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