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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063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2,663,130원, 원고 C, D, E에게 각 21,775,4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