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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7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다가 메뉴판을 집어던지고 발로 탁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E(5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코를 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