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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나68351

대출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쪽 6행의 ‘지상에’를 ‘지상’으로, 제6쪽 9행의 “70,00,000”을 “70,000,000”으로, 제7쪽 7행의 “600,00,000원”을 “6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7쪽 9행부터 제8쪽 19행까지의 '3 약관에 의한 합의충당의 무효 주장'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약관에 의한 합의충당의 무효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상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 이 사건 아파트 121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에 해당하는 원본채권 121개, ② 그 원본채권에 대한 25회차부터 27회차까지의 이자채권 3개, ③ 위 원본채권 등의 지연손해금 채권 70개, ④ 약속어음금 채권 2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2008년 증서 제1169호, 2008년 증서 제1170호) 합계 196개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1, 2 배당금 합계 6,560,247,766원을 위 ① 내지 ④ 채권에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므로 지연손해금 중 6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