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9 2015가단20526
임금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에게 각 7,020,000원, ② 선정자 D에게 5,98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에게 각 7,020,000원, ② 선정자 D에게 5,98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