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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0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E: 징역 8월,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대부 금원의 규모, 범행 기간과 횟수, 업체 운영방식, 이자율 초과의 정도, 범죄수익액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는 당심에서 일부 채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를 들어 제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제1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제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제1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