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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2014누10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휘발유 및 경유 주유, 전표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5. 21:00경 야간근무 중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접이식 의자 4개를 이용하여 누워 있다가 갑자기 사무실 바닥으로 내려와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였고, 같은 날 21:12경 사무실 바닥에 구토를 한 뒤 바닥에 누워 몸을 좌우로 움직였으며, 다음 날 04:00경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중간사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13. 1. 8.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8.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시체검안서,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사망 이전의 업무 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미흡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과중한 업무에 기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