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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피고 C(피고 B이 매도인 대리함)과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8,153㎡ 중 8153분의 661 지분(이하 위 임야를 ‘이 사건 토지’로, 매매대상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으로 각 칭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합계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0만 원) ▷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 및 저당 설정은 잔금 지급시까지 매도자가 부담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무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토목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한다.

5. 매매토지 위치는 가분할도면 13호를 대상으로 한다.

6. 매매지분 661㎡는 도로지분 66㎡를 포함한 면적임. 7. 계약금 및 잔금은 토지 소유주 C 계좌로 입금한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 당신 피고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3. 7.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8. 3. 8. 접수 제4662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8. 14.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8.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16956호)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매매 당시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하여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은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를 피고 B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