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피고 C(피고 B이 매도인 대리함)과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8,153㎡ 중 8153분의 661 지분(이하 위 임야를 ‘이 사건 토지’로, 매매대상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으로 각 칭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합계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0만 원) ▷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 및 저당 설정은 잔금 지급시까지 매도자가 부담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무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토목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한다.
5. 매매토지 위치는 가분할도면 13호를 대상으로 한다.
6. 매매지분 661㎡는 도로지분 66㎡를 포함한 면적임. 7. 계약금 및 잔금은 토지 소유주 C 계좌로 입금한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 당신 피고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3. 7.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8. 3. 8. 접수 제4662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8. 14.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8.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16956호)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매매 당시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하여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은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를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