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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7 2020노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차량 충격 이후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