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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8 2017고정1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9:20 경 인천 연수구 능 허대로 79번 길 65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B(18 세 )에게 담배를 끄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미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