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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3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가 환부되거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G, D, L, AD과 각각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