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정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B에 거주하며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포항시 북구 D에 거주하며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0:4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같은 날 지인의 소개로 같은 C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은 “ 집에 와이프가 오라고 해서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일어나려 하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이를 본 피고인의 동료 G이 “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하였는데 왜 가지 않 노 ”라고 하는 말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상호 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같은 C가 “야 이 십 새끼야 니도 가라 ”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