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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0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019』 피고인은 2019. 2. 28. 15: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D가 저어지, 운동용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호, F호, G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5개, 바지 23개, H가 스포츠 의류, 탑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개, J가 티셔츠,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K호, L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2개, 하의 12개, M, N가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O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2벌, P가 폴로 셔츠, 스포츠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Q호, R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4벌, S 주식회사가 스포츠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T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벌, 주식회사U가 스웨트팬츠 등을 지정상푸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V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1벌, W가 스포츠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X호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3벌을 전시하여 놓고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정1335』 피고인은 2019. 4. 13. 19:30경 화성시 Y 앞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P가 상표등록번호 Z호로 등록한 ‘AA' 상표가 부착된 상의 1벌, D가 서비스표 등록번호 AB호로 등록한 ’AC' 서비스표가 부착된 상의 5벌 및 하의 29벌, J가 상표등록번호 AD호로 등록한 ’AE‘ 상표가 부착된 상의 2벌 및 하의 6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