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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58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동구 C 일대 49,24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10. 9.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12. 21.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2. 27. 도시정비법 제48조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성동구청장은 그 무렵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임차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8조의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건물철거를 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는 점유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영업보상을 받기 전까지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영업보상대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